| 제목 | 자주하는 질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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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6-02-27 | ||
| 제목 | 자주하는 질문 | ||
| 등록일 | 2026-02-27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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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료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검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.
- 유방 및 갑상선 영상검사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조직검사 예정인 경우, **아스피린 및 항응고제(와파린, 쿠파린, 쿠마딘 등)**를 검사 1주일 전부터 중단하셔야 합니다.
- 유방 조직검사에서 암이 의심되는 경우,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검사 종류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께서는 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최초 발급은 보호자 대리 수령이 불가하며,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합니다.
-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국가암검진 유방촬영을 시행한 당일에는 급여 초음파 검사가 불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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